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 동안 따라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머리를 발로 차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청바지에서 이 씨의 유전자(DNA)가 검출됐다. 이에 검찰은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으며 2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직후 피해자는 “많이 감형됐다고 생각한다”며 “초기 수사 부실 대응 등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