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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다수가 도로점거·심야집회 피해 호소…법령 개선 권고”
뉴스1
업데이트
2023-07-26 13:47
2023년 7월 26일 13시 47분
입력
2023-07-26 11:20
2023년 7월 26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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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회·시위 제도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7.26/뉴스1
대통령실은 26일 집회·시위 과정에서 도로 점거나 심야 집회, 확성기 소음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제도 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했다.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제3차 토론은 지난 6월13일부터 7월3일까지 3주간 진행됐다.
토론 결과 총 투표수 18만2704표 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 뜻을 표했다.
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서는 13만여건에 이르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 수석은 “대다수인 10만8000여건(82%)은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나머지 댓글 중 1만5000여건(12%)은 집회·결사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현행 제도 유지나 집회·시위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 ‘공공질서 확립 TF(태스크포스)’와 경찰청에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위원회 권고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포함해 관련 시행령 등이 개정 작업을 거칠것으로 보인다.
강 수석은 “불법 집회·시위에 관한 단속·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해 벌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집회·시위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집회 금지 시간과 장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제4차 토론 주제로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을 선정했다.
현재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자동차 재산가치를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데 시대변화와 기술 발전을 감안해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중복투표와 조직적 개입 등 국민참여토론을 둘러싼 비판에 관한 반박 입장도 내놨다.
강 수석은 “본인인증을 거치고 있는 만큼 투표 결과에 미칠만한 드루킹 같은 대규모 어뷰징(중복 투표)은 불가능하다”며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특정한 결론을 염두에 두고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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