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기술 침해’ 징벌적 손배 3배→5배로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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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헬스, 도용 논란 사업서 철수

김우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강화대책 발표 및 간담회에서 기술보호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6.08. 뉴시스
김우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강화대책 발표 및 간담회에서 기술보호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6.08. 뉴시스
2019년 창업한 알고케어는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에게 맞는 영양제를 골라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올해 롯데헬스케어가 비슷한 서비스를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3’에서 선보이자 알고케어는 ‘(롯데 측이) 사업 협력을 제안하며 아이디어와 기술을 도용했다’며 기술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약 6개월간의 분쟁은 롯데 측이 해당 사업에서 철수하고 향후 양 사가 사업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며 일단락됐다.

앞으로는 이 같은 기술침해 분쟁을 줄이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침해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피해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또 기술침해 분쟁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해당 물건 폐기, 설비 폐기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 제도가 도입된다. 내년 7월 이후에는 분쟁 발생 시 부처별 대응 방안을 알리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 서비스도 시작된다. 기술침해 피해 기업에는 경영 안정을 위한 보증을 최대 10억 원 지원하고, 내년엔 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조정중재 전문기관 설립도 검토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中企기술 침해#징벌적 손배#5배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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