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年10만달러까진 사전신고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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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기존 5만달러서 상향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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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7∼12월)부터 해외로 송금할 때 1년에 10만 달러까지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에는 별도 서류 제출과 자본거래 사전 신고 없이 해외에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기준은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마련돼 시일이 경과한 데다 5만 달러를 초과하면 증빙서류가 많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은 사후 보고로 전환된다. 또 기업의 외화 조달 편의를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한다. 이에 더해 대형 증권사도 개인과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해외송금#年10만달러까지#사전신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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