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대납 의혹’ 연루된 변호사, 이재명 변호임단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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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5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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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태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비리 의혹 사건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그는 이 대표의 측근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 변호사는 대장동·위례 비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수원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낸 이 변호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2심과 파기환송심 변호를 맡았다. 그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혜경궁 김씨’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이 변호사는 20대 대선에서 이 대표 캠프의 공동 법률지원단장을 맡았고,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 변호사의 수임료를 쌍방울 측이 전환사채 20억 원, 현금 3억 원 등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내용이다.

이 변호사는 관련 의혹이 불거지는 데 부담을 느껴 지난해부터 이 대표의 법률 대리에 적극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사비로 약 3억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의 입장이 허위라며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다만 당시 불기소 결정문을 통해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 및 배임으로 얻은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수원지검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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