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가 구한다” 한국 여성 5명 성폭행한 인도계 호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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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2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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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인도계 호주 남성이 한국 여성 5명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번역해 줄 사람을 구한다”며 피해자들을 집으로 유인했다.

21일(현지시간) 시드니모닝헤럴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지방법원에서 지난 15일 인도계 호주인 발레시 당카르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당카르는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20대 중반의 한국 여성 5명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인 사이트에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공고를 올린 뒤 면접을 진행한다며 피해자를 아파트나 인근의 호텔로 데려갔다.

이후 음료에 수면제를 타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했다. 범행 과정을 휴대폰과 시계에 감춰둔 소형 카메라로 불법 촬영까지 했다.

이 같은 범행은 2018년 10월 21일 5번째 피해자 A 씨의 신고로 알려졌다. 당시 당카르는 “집에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전망을 볼 수 있다”며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수면제를 탄 와인을 먹였다.

A 씨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화장실로 향한 뒤 지인에게 “취한 것 같은 데 술에 취한 느낌과 다르다. 나 자신이 걱정된다”는 문자를 보내고 의식을 잃었다. 그리고 성폭행을 당하던 중 정신을 되찾은 A 씨는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

경찰은 당카르의 노트북에서 한국 여성이 나온 47개의 영상을 발견했다. 이 영상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영상 속 피해자들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또 경찰은 당카르의 집에서 수면제 처방전과 스틸녹스, 로히프놀 등의 약물을 발견했다.

당카르는 피해자들이 모두 성관계 및 촬영에 동의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모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영상 속 여성들이 모두 의식을 잃은 채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당카르는 한국의 젊은 여성들에게 페티시를 갖고 있으며, 관련된 많은 음란물를 다운로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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