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차명주식 30억원대 양도세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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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7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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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 News1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 News1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약 30억원의 양도세 부과가 부당하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전 회장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30억55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쌍방울 2대 주주였던 클레리언파트너스는 2010년 1월 234만9939주를 김 전 회장 배우자 정모씨 등 6명에게 90억원 상당으로 양도했다. 이들은 주식을 제3자에게 넘기면서 양도차익을 얻었다.

국세청은 2014년 세무조사를 벌여 6명 중 3명의 주식은 김 전 회장의 차명주식으로 판단하고 증여세 등을 부과했다. 김 전 회장은 이를 납부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 등은 쌍방울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다.

세무당국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나머지 3명의 주식도 김 전 회장의 차명주식이라고 보고 30억5500만원의 양도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김 전 회장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3명 중 1명의 주식만을 김 전 회장의 실제 소유로 볼 수 있다며 부과 소득세의 3분의1인 11억여원만 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당국이 부과한 30억여원의 양도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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