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에 관광명소 ‘골든하버’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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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에 해양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골든하버 대상지(11개 필지) 가운데 2개 필지(9만9000㎡)에 대한 토지 임차사업자 공개경쟁입찰을 올 상반기(1∼6월)에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땅에는 테마파크나 리조트, 호텔, 쇼핑, 음식점 등과 같은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입찰에서 선정된 사업자는 IPA로부터 토지를 빌려서 상업시설을 개발한 뒤 운영하게 된다. IPA는 나머지 9개 필지도 토지 매각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골든하버와 같은 2종 항만배후단지에서는 10년간 시설물 양도가 금지되고, 임대할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계약해야 한다. 하지만 해수부가 지난해 11월 이 같은 시설물 양도, 임대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조만간 규제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2020년 2월 조성된 골든하버 부지는 호텔 등을 유치해 수도권 해양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항만시설 규제 등으로 3년이 넘도록 투자 유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해양 관광명소#골든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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