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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편의점 직원 살해·전자발찌 훼손 30대, 구속기간 연장
뉴시스
입력
2023-02-24 10:13
2023년 2월 24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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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살해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했다가 도주한 뒤 붙잡힌 30대 남성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A(32)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25일까지였던 A씨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0일이 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에 한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 계양구 효성동 한 편의점에서 직원 B(3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1시간여 만인 오후 11시58분 효성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4분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그를 추적, 지난 10일 오전 6시30분께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범행 당시 A씨는 편의점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직원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이후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현금 20여만원을 절취하기도 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당일 오후 11시41분 편의점을 방문한 다른 손님에 의해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처음부터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 “돈을 빼앗으려다 흉기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2014년 7월 인천 부평구의 중고명품 매장에서 강도상해 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16세 때인 2007년부터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금은방,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잇달아 벌이며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 혐의로 출소와 복역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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