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단순 조력자도 실형…검찰 “처벌 수위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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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6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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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검찰이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들에게도 강한 처벌을 구형하고, 법원도 과거보다 강화된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대포폰을 유통하거나 범죄수익을 환전하는 등의 조력을 한 자들에게도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보이스피싱 총책 등 주범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금수거책 등 단순가담자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있다.

법원도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전주지법은 지난해 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약 1년간 약 58억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이 확정됐다.

중국 광둥성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214명으로부터 약 16억 원을 편취한 중간관리자는 지난해 5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단순 가담자도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조직이 발신하는 해외번호를 국내에서 걸려오는 전화인 것처럼 번호를 바꾸는 기계를 관리한 태국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도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 8명에게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4억 원을 수거한 현금수거책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나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법원의 이 같은 선고 형량도 죄에 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향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사범의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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