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 목적’ 어머니 시신 2년 넘게 방치, 40대 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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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3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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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씨(47·여)/뉴스1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씨(47·여)/뉴스1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사망한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안에 방치한 40대 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사체유기, 노인복지법상 방임, 국민연금법 및 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47·여)를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통합심리 분석, 유족과 부검의 면담 등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해 수사를 거쳐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실체를 명확히 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서 숨진 어머니 B씨(사망 추정 당시 76세) 시신을 2년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뇨병 등 지병을 앓으며 거동이 불편한 B씨를 2020년 6월 이후부터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다. 2020년 8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총 1500여만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1월11일 오후 10시19분께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집에 가봤는데, 함께 살고 있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B씨의 넷째 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안방에 이불로 덮여 있던 B씨의 백골시신과 함께 있던 A씨를 발견했다. 또 주거지에서 A씨가 직접 쓴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메모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셋째 딸로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른 5명의 자녀들과는 한동안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날 열린 경찰 조사에서 시신 방치 이유와 관련해 “사망 신고를 하면 어머니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받지 못할까봐”라고 진술했다. 당시 집안에 있던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메모와 관련해 “내가 작성한 게 맞다”고 했다.

A씨는 또 방임 혐의와 관련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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