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청년’ 연령, 29세→34세로 높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31일 03시 00분


코멘트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 12세 이하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전체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데에서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의 고용 시장 진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뀐다. 또 구직자에 대한 현금 지원, 정부 주도 일자리 사업 등 단기 처방은 줄이고 실제 취업을 독려할 예정이다.

30일 고용노동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2023∼2027년) 적용되는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 5년간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것이다.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청년 고용률은 53%, 고령자는 66%, 여성은 57%다. 정부는 이를 2027년까지 청년 58%, 고령자 71%, 여성 63%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청년’으로 분류하는 연령도 29세에서 34세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각종 청년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을 넓히겠다는 의미다. 고령자가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계속 고용 로드맵’도 마련한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사용 조건을 ‘자녀가 8세 이하일 때’에서 ‘12세 이하일 때’로 넓힐 계획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 일자리 사업 통폐합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우리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 직접 일자리 확대 등 단기 및 임시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을 해왔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고용지원#근로시간 단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