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연령 늦추는 안도 합의 못해
이달말 개혁안 초안 사실상 무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1박 2일 ‘끝장 토론’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 방향을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안 초안을 완성해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자문위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연금특위는 당초 4월까지 이 초안을 토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회 안을 만들 예정이었지만 이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간자문위원들은 27, 28일 이틀간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운영되면 연금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뒤 2055년 완전히 고갈된다는 5차 재정 추계를 27일 발표했다. 민간자문위는 이를 토대로 연금 개혁 ‘국회안’ 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려 했다.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재 9%에서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40%에서 45%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집중 검토했다. 하지만 회의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낸 위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받는 돈까지 늘리면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민간자문위가 하나의 통일된 안을 내지 못할 경우 연금개혁 동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가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와 함께 4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 중 어느 것으로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결국 개혁 자체가 무산됐다.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앞으로 70년 동안 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려면 2025년에 보험료율을 최소 17.86%로 올려야 한다. 개혁이 10년 지연된다면 보험료율을 약 3%포인트 더 높은 20.73%로 올려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