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前경영진 ‘후쿠시마원전 사고’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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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소심서도 무죄 선고
피해자 측 “용서할 수 없는 판결”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운영사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 3명이 18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들이 도쿄고등법원 앞에서 ‘전원무죄부당판결’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서있다.(NHK방송화면 갈무리).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운영사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 3명이 18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들이 도쿄고등법원 앞에서 ‘전원무죄부당판결’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서있다.(NHK방송화면 갈무리).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도쿄고법은 18일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도쿄전력 회장과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전직 경영진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일본 NHK방송이 보도했다. 원전 사고 직후 인근 요양병원 등에 내려진 피난 지시에 따라 대피하던 중 사망하거나 강제 이주를 당하는 등 피해를 호소해 온 피해자 측은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전원 무죄 부당 판결’이란 피켓을 들고 “용서할 수 없는 판결이다” “억울하다”고 밝혔다.

검찰을 대신해 공소 유지를 담당한 지정 변호사는 “2002년 정부가 공표한 지진 장기평가로 10m가 넘는 쓰나미가 올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며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전직 경영진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진 측은 “(해당 평가에) 과학적 신뢰성은 없다”고 맞섰다.

앞서 도쿄지법은 2019년 9월 1심 판결에서 “거대한 쓰나미를 예견하지 못했고, 원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도쿄전력 경영진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시민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2014년 기소를 의결해 재판에 넘겨졌다. 일본에서는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심사회가 기소를 의결하면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검찰을 대신해 공소를 제기한다.

도쿄전력 전직 경영진은 형사 처벌은 피했지만 민사소송에서 127조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는 일본에서 나온 판결 배상액 중 사상 최고액이다. 지난해 7월 도쿄지법은 도쿄전력 주주 48명이 가쓰마타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대표 소송에서 13조3210억 엔(약 127조 원)의 배상금을 도쿄전력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원전 반대 운동을 해온 도쿄전력 개인 주주들은 피해자 배상, 원전 폐로, 방사성 물질 오염 제거 등으로 도쿄전력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후쿠시마원전 사고#항소심#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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