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장군 계급으로 전역한다…징계 효력정지 일부인용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26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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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2) 공군 법무실장의 징계 처분의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 실장은 장군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이날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효력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연말로 예정된 전역식에서 전 실장은 장군 계급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됐다.

앞서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 22일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함에 따라 전 실장의 계급은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강등 징계 조치는 일반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며 특히, 장군의 대령 강등은 민주화 이후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도 냈다.

지난 16일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전 실장 측은 자신에게 군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군검사에 대한 보복범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점, 민주화 이후 장군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사례는 없는 점 등을 집행정지 신청 이유로 언급했다.

또 “이달 31일 전역 예정”이라며 “본안소송을 통해 효력을 다툴 시간도 없이 일생에 한 번 하는 전역식을 불명예를 안고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전 실장도 직접 발언에 나서 “이 중사 사건 발생 이후 공군 법무실장이라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의혹과 음해에 시달렸다”며 “군생활 하면서 바른 자세로 생활해왔다고 자부한다. 명예롭게 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공군참모총장의 보좌기관으로서 군검찰 운영을 비롯한 전반 업무를 보고받고 지휘감독하는 등 총괄할 의무가 있으며 (지휘감독) 의무가 없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의 주장은 장성급 장교로 전역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 내지는 불만족에 가깝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의 명예가 객관적으로 손상된다고 보기 어려워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편 전 실장은 이 중사의 성추행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 실장은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했는데, 당시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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