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연장근로제 폐지땐 사업 접거나 범법자 전락”… 中企단체, 일몰 연장법 통과 촉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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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도저, 타워크레인 등을 다루는 업종 특성상 (주 52시간에 맞춰) 새로운 기술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중소기업 단체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8시간 연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주 8시간을 추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달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들 중기 단체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의 살길을 열어주고,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여야를 떠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납기 맞추려다가 범법자 될 판’ ‘추가연장근로제 폐지는 소상공인 사망선고’ 등의 피켓을 들었다. 한 참석자는 “열흘 뒤 일몰이 도래하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올해가 지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주열 한국철근가공협동조합 이사장은 “(연장근로 폐지에 대비해) 범법자가 되지 않으려 편법으로 회사를 두 개로 나눠 운영하는 곳도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근로자에게도 추가연장근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특근이 많은 중소 조선업계는 근로자의 73.3%가 주 52시간제 이후 임금이 감소했고, 생계를 위해 투잡을 뛰느라 오히려 삶의 질이 낮아졌다”며 “3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전보다 더 일하면서 소득은 낮아질 위기”라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추가연장근로 일몰을 폐지하거나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연장근로제 폐지#일몰 연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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