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상민 장관 피의자로 조사 방침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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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
경찰 “이태원 같은 대형 안전사고때, 초기부터 경찰특공대 우선 투입”

4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회의에 참석한 이삼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의원질문에 답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경찰이 경찰특공대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같은 안전사고 현장에 선제적으로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 노조의 고발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를 받게 됐다.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전까지 대테러 업무에 중점을 뒀던 경찰특공대 운영의 폭을 넓혀 큰 사고가 있을 때도 활용할 방침”이라며 “가장 빠르게 출동할 수 있는 부대(이기 때문)”라고 밝혔다. 경찰특공대는 현재 24시간 출동이 가능하도록 교대근무 형태로 운영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상황실장의 판단에 따라 초기 단계부터 특공대를 투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장비를 보강하고, 내부 규정을 손보는 한편으로 관련 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수본은 이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틀 전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가 이 장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특수본은 수사 착수와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따라 이 장관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도 통보했다. 통보 뒤 60일이 지나도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특수본이 사건 수사를 계속 맡게 된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특수본#이상민 장관#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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