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0배 수익’ 새만금풍력, 허위서류 제출… 정부, 수사 의뢰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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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의혹 업체들 조사 결과
허가 없이 지분매각 등 5건 적발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자가 사업권을 넘겨 초기 자본금의 약 6600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업체의 사업권 양도를 취소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국정감사에서 부당이득 의혹을 지적받은 새만금풍력발전 관련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새만금풍력발전, 더지오디, 조도풍력발전 등 7개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정부 인허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약속한 지분 변경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인가 없이 지분을 인수하는 등 5건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현행법상 발전 사업권을 인수하거나 발전사 지분을 매각할 때는 정부 인허가를 거쳐야 한다.

새만금풍력발전은 전북 소재 대학 A 교수와 그의 가족이 소유한 회사다. 이 회사는 2015년 새만금 해상 풍력발전 사업권을 따낸 뒤 이를 더지오디에 양도했다. 더지오디의 지분 84%도 A 교수와 가족이 소유했다. 더지오디는 올 8월 내국인과 중국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조도풍력발전에 회사를 매각하겠다며 정부에 인가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더지오디의 매각가는 5000만 달러(약 663억 원)로 초기 자본금(1000만 원)의 6600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손쉽게 인허가를 따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위법 사실이 적발된 만큼 더지오디의 발전사업권 양수 인가를 철회하기로 했다. 또 사업 허가 심사와 양수 인가 심사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데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금력이 떨어지는 영세 업체가 발전사업권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하는 걸 막기 위해 최소 납입자본금 등을 설정할 것”이라며 “허가 취소 등 제재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새만금풍력#부당이득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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