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담배꽁초 버리는 앞차 촬영해 신고했더니 내게 과태료…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10-24 13:05
2022년 10월 24일 13시 05분
입력
2022-10-24 10:55
2022년 10월 24일 10시 55분
최재호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꽁초 버리는 앞차.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앞차를 촬영해 신고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23일 ‘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 촬영해서 신고했더니, 경찰은 오히려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한 제게 과태료를 물리겠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5월 12일 오전 11시경 정체된 한 도로에서 앞차가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과 이를 신고한 제보자의 질문이 뒤따랐다.
제보자 A 씨는 해당 영상과 함께 “앞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모습을 촬영해서 안전 신문고에 제보했더니 ‘불수용’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보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보이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오히려 A 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해 해당 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7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A 씨는 이에 “아직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내는 게 맞느냐”고 질문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A 씨의 질문에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자 범죄”라면서 “또 주행 중 차량에서 던지면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범칙금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서 ‘각종 범죄 신고’라고 적혀 있지 않느냐. 범죄 신고는 당장 신고할 수도 있고, 잠깐 신호 기다릴 때 신고할 수도 있고, 집 가서 신고할 수도 있다. 각종 범죄는 중범죄나 경범죄나 다 가능한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A 씨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한 변호사는 “경찰서에서 ‘흐르는 시간이 없어서 처벌 못 한다. 우리 경찰서 지침이 그래요’라고 말하면 이해가 된다”면서도 “신고할 때 휴대전화 사용했다고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차는 시간이 안 적혀 있어서 안 된다면서 왜 A 씨에게는 누가 찍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담배꽁초 버리다가 불날 수도 있다. 공익 차원에서 신고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하지만 정지하거나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등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누리꾼들은 이에 “불법을 조장하는 경찰”, “정말 융통성이 없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과태료를 부과한 경찰을 비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아들 구하려고 3억 빌렸는데…모성애 악용한 ‘피싱 자작극’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데스크가 만난 사람]“존폐 위기 與, 수도권 민심에 닿을 촉수가 없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기홍 칼럼]김건희 여사 엄정한 사법처리만이 尹정권 살길이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