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남학생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7일 2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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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7.17 뉴스1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7.17 뉴스1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15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 대학 1학년 남학생 A 씨가 17일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A 씨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인하대 건물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15일 오전 1시 20분경 A 씨가 피해자 B 씨를 부축해 강의실과 연구실이 있는 건물로 들어갔으며,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서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3층에 사건 발생 장소를 비추는 CCTV는 없었다.

이에 앞서 A 씨는 피해자 및 다른 남학생 1명과 인하대 인근 술집에서 기말 시험 뒤풀이를 가졌다고 한다. 이들은 같은 동아리 소속이었다. 술자리가 끝나자 A 씨는 “학교까지 바래다준다”며 B 씨와 함께 가게를 나섰다. 이후 B 씨는 15일 오전 3시 49분경 건물 입구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행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 씨가 성폭행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준강간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또 A 씨가 성폭행 후 피해자를 건물 창밖으로 떠밀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떨어진 창문은 건물 3층 바닥에서 1m 높이에 있었다. A 씨가 피해자를 떠밀었을 경우 적용 혐의는 살인으로 바뀐다.

경찰은 피해자의 옷이 추락 지점 외에 현장과 다소 떨어진 교내 장소에서도 발견되면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출두하면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짧게 답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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