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받아들이겠는가”…‘이준석 징계’ 어떤 결정이든 후폭풍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7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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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오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징계 심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고위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고위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누가 받아들이겠는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6일 당 윤리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누구든지 (윤리위 심의 대상에) 올려놓고 때린 다음에 여론에서 비토를 받은 것 같으니까 책임져야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누차 발생할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리위가 자신을 둘러싼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 실제 당이 손실을 입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성 상납 의혹이 불거진 후 증거 인멸을 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윤리위는 7일 품위 유지 위반으로 관련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윤리위에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윤리위가 이날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당은 후폭풍에 휩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선 당 안팎에선 ‘경고’ 또는 ‘당원권 정지’ 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리위가 이 대표의 반발에도 징계 절차를 밟고 있고,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 만큼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징계를 논의 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징계를 논의 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실제 윤리위가 징계를 내릴 경우 이 대표는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징계가 결정되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인지에 대해 “결과가 나오면 내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그는 윤리위에 대해서도 “지금 완전히 정치적, 정무적 상황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며 “(나는) 경찰 수사도 받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처럼 이 대표가 윤리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적극 대응에 나설 경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인사들과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일각에선 친윤계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지도부 총사퇴론 등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대표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이 대표는 가장 수위가 낮은 경고 처분을 받더라도 리더십에 타격을 받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오른쪽)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현진 최고위원(왼쪽)과 설전을 벌이다가 퇴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오른쪽)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현진 최고위원(왼쪽)과 설전을 벌이다가 퇴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또한 윤리위가 이 대표를 징계하지 않더라도 당내 분란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성 상납 관련 의혹에서 벗어난 이 대표가 혁신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윤핵관 인사들과 대립각을 세울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이 대표는 윤핵관 인사들을 겨냥해 “윤리위를 한다고 가장 신난 분들은 윤핵관”이라며 “배 떨어지니까 완전히 까마귀들이 합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은 익명의 뒤에 숨어서 당내 분란 일으키고 있는데 대포차 같은 것”이라며 “번호판을 숨기고 남의 번호판 달아서 무책임하게 운전하는 분들처럼 대포차 같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윤리위가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가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일체 부정하고 있고 경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만큼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가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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