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대표 기소의견 檢 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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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채석장 붕괴’ 수사 마무리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 총 83건

올해 1월 발생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의 수사를 받아 온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삼표산업은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해당 법 적용을 받은 ‘1호 기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인 1월 29일 토사가 무너져 내려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의 수사를 받아 왔다.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는 이날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이 총 83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2건은 질병성 중대재해 사고였다. 고용부는 삼표산업을 포함한 10건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37건은 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중대재해법 1호#기소의견#채석장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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