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다 ‘툭’ 쳤는데…기뻐하며 내리더니 1400만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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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2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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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페인트가 살짝 묻을 정도의 가벼운 접촉 사고에 과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후진하다 툭 부딪혔는데, 건장한 남성 2명이 기뻐하며 차에서 내립니다. 일인당 합의금 700만 원을 요구하더니 둘 다 입원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앞서 제보자 A 씨는 지난 2020년 7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패스트푸드점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다가 뒤차와 접촉 사고가 났다. 뒤차에는 30대 남성 두 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회사 차량으로 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뒤차에 살짝 페인트가 묻을 정도의 접촉 사고를 냈다”며 “상대 차량 운전자가 너무 기뻐하며 차에서 내리더라. 그리고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목이 부러진 것 같다며 보험사를 불러 달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보험사에 연락해보니 렌터카 업체가 파산해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사이 상대 피해자는 바로 다음 날 아침 견적서와 진단서를 경찰서에 내고 무보험으로 저를 신고했다. 그 뒤 입원까지 하더라”고 토로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그러면서 “피해자는 수리비랑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형사합의금 해서 인당 700만 원씩은 받아야겠다고 하는데, 두 사람 합해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또 “당시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회사 차량이고 렌터카였던 점,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의 사실로 검찰에선 무혐의가 나왔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충격량이 낮아 인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두 남성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더해 853만100원, 차량 수리비 52만 원을 지급했다며 A 씨에게 구상금 905만 원을 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항소해야 한다”며 “항소심에서는 병원 진료기록을 모두 요구하고, 과연 이 치료가 필요한 건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아마 보험사가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많이 줬을 것”이라며 “불필요하게 보험사에서 나간 명세는 모두 빠져야 한다. 입원 기간, 통원 치료 기간, 합의금 명세 등을 확인해 적절한 치료인지 과잉 진료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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