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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때 ‘전두환 신군부 계엄해제’ 시위 참석…42년 만에 무죄
뉴시스
입력
2022-04-28 07:13
2022년 4월 28일 0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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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계엄해제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당시 대학생이 재심을 통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재심에서 지난 26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학생이었던 1980년 5월1일, 재학 중이던 대학에서 열린 5000명 규모의 학생총회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학생총회에서는 총학생회 주도로 시국에 관한 성명서 낭독과 ‘정부주도 개헌 반대’, ‘어용교수 퇴진’ 등을 주제로 한 토론이 이뤄졌고 이후 참석자들은 “계엄해제” 등 구호를 외치며 학교 정문 앞까지 행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학생총회에 참석했던 1980년 5월은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사망과 같은 해 12·12 군사반란 이후 전두환 타도·유신헌법 폐지 등 민주화 요구가 거셌던 ‘서울의 봄’ 시기로,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대학생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A씨는 같은 해 9월 제3관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선고유예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죄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무죄 판결과는 다르다.
재심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 존립을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기, 동기, 목적, 대상 등에 비춰 볼 때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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