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치료제, 이달 3.1만명분 도입…14일부터 고령층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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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2일 1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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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제조공정 과정 (사진제공=한국화이자제약) © News1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제조공정 과정 (사진제공=한국화이자제약)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초도물량 2만1000명분이 오는 13일 국내로 도입된다. 정부는 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 담당 약국 등에 신속히 배송해 오는 14일부터 환자에게 투약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를 통해 고령층 확진자의 중증화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 봤다. 또 확산이 우려되는 오미크론 변이에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 하루1000명 이상 투여 가능…경증·중등증 재택치료·생치센터 입소자 대상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도입 및 사용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총 100만4000명분(화이자사 76만2000명분, MSD사와 24만2000명분)의 먹는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2월27일 긴급사용승인했다.

팍스로비드는 오는 13일 초도물량 2만1000명분이 국내로 도입되며 1월말까지 1만명분을 추가로 도입해 이달내로 3만1000명분이 도입된다. 이후 물량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내로 도착한 먹는 치료제는 생활치료센터·재책치료자 담당약국 등에 신속 배송해 14일부터 투약될 계획이다. 정부는 하루 1000명 이상 투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약 대상자는 Δ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 환자 Δ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Δ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면역저하자는 자가면역질환자, 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제재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 등이다.

류 총괄조정관은 “글로벌 치료제 수요가 많아 국내 초기 도입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이후 공급량, 환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약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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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 후 지자체 또는 담당 약국을 통해 약을 전달받고,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이 이뤄지게 된다.

재택치료자가 투약 대상이 되는 경우 관리의료기관은 담당약국에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달하게 된다. 재택치료자 보호자 등이 담당 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하게 되고, 불가피하면 지자체 또는 약국을 통해 배송된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이 약이 임상시험에서는 입원·사망 위험을 88% 줄여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최근 우리나라 65세 이상 중증화율은 8~9% 정도다. 약이 대상자에게 적시 투여된다면 중증화 위험도를 상당히 낮춰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류 총괄조정관은 “팍스로비드는 항바이러스 치료제다.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기전을 갖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약을 투약한 후 효과나 부작용은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산 시스템 통해 병용 금기 약물 확인”…매일 모니터링


팍스로비드는 새롭게 도입되는 의약품이면서 동시에 복용해서는 안 되는 의약품도 상당하다. 정부는 처방 이력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을 활용해 다른 의약품 처방 이력을 확인해 투약 여부를 결정하고, 담당 약국에서도 중복으로 확인해 조제한다는 방침이다.

1월 중에는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당뇨, 고혈압 등 기저 질환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도 확충할 예정이다.

류 총괄조정관은 “의료기관, 담당 약국과 협의를 통해 야간과 휴일에도 처방과 조제가 가능하도록 관리하다”며 “의료진과 담당 약국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해 같이 먹으면 안되는 약물의 복용 여부 등에 대해서 사전에 중복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치료제 복용으로 인한 이상증상 발생여부는 담당 의료진이 매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면 진료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및 환자 등은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www.drugsafe.or.kr, 1644-6223)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대한 부작용 발생 시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를 준용해 1억1400만원, 장례비 980만원, 장애일시 보상금 2900백만원~1억1400만원, 입원진료비는 20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역학조사 단축해 5일 이내 투약…“치료제 남아도 재판매 말아야”

류 총괄조정관은 “먹는 치료제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투약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투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65세 고령층과 면역저하자의 역학조사와 환자 초기 분류 기간을 단축하고 비대면 진료 등을 통해 빠른 처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역학조사 및 환자 초기 분류 등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증상발현 후 1~1.5일 내로 대상자 확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0~11일 지자체, 관리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담당약국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고, 이날 생활치료센터 및 전국 시군구에 대한 먹는 치료제 투약 예행연습을 실시한다.

류 총괄조정관은 “현재 도입된 치료제는 23가지 병용금지 약물이 있는 등 투약 시 의료진의 관리가 필요한 약”이라며 “본인 외에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혐할 수 있으니 절대 재판매 등을 통한 복용은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해야 하고, 남은 약을 판매하면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불법 판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불법판매 알선·광고)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먹는 치료제를 투약한 경우에도 기존 격리 기간(증상 없을 시 10일)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중환자 병상 장기 입원 72명 전원 명령…해외유입 최다에 “10일 격리 연장 가능”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화되고, 병상 확충 노력도 가중되면서 병상 가동률은 완화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388명으로, 4000명대 초반을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는 749명으로 전날 대비 31명이 감소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병상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11월1일과 비교해 7886개 병상(중환자 691개, 준중환자 병상 1578개, 감염병 전담병원 5617개)이 늘어났다.

이에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총 1774병상 중 가동률은 전국 41.4%, 수도권 43%, 비수도권 38%이다.

또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에 입원 중인 환자 중 72명에 대해 일반병실로 전원(전실) 명령 조치를 내렸다. 앞서 지난 5일 75개 병원 중환자실 장기입원자 288명에 대해 전원(전실)을 권고한 바 있다. 이중 143명이 전원(전실)했고, 계속 치료중인 환자는 114명(퇴원 7명, 재원 중 사망 24명)이었다.

정부는 계속 치료중인 114명 중 소명서 미제출자 19명과 함께 소명 심사 결과가 불인정된 53명 등 총 72명에 대해 전원(전실)을 명령했다.

다만 해외유입 확진자는 이날 381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주 해외유입 확진자 중 88%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력반장은 “해외에서 확진되는 환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세계 각국이 오미크론 변이로 유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2월3일까지 연장된 해외입국자 10일 격리 조치도 “추가 연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조속한 논의 후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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