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55만명 500만원 선지급…현장선 “월세 내면 남는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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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31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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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정부가 올 1분기(1~3월)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손실 전에 지원금을 선(先)지급하는 이례적인 방식이지만, 자영업자들은 손실에 비해 지원금이 턱없이 낮다는 반응이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이 발생하기 전 일정 금액을 대출 형태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손실보상 선(先)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설해주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금에는 무(無)이자가 적용된다. 대출금이 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최장 5년 간 연 1%의 이자를 내면 된다.

신청 대상은 자영업자와 소기업 등 총 55만 곳으로, 20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70만 곳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이미 손실이 발생한 지난해 4분기와 손실이 발생할 올 1분기에 대해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 지원은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별도 신용등급 심사 없이 이뤄진다. 대출금은 이후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시작 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은 이번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불만을 터뜨리며 지원금액이 손실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중구에서 복집을 운영하는 윤명자 씨(61)는 “연말, 신년 예약이 하루에 평균 7, 8건씩은 들어왔었는데 거의 다 취소됐다”며 “이번 거리두기 연장은 정말 울고 싶은 놈 뺨 한대 더 때린 것 같다. 500만 원이면 월세 정도만 메울 수 있을 것 10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손실을 메울 수 있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서모 씨(54)도 “정부가 500만 원을 준다고는 하는데 그간의 대책을 보면 전액 다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받아도 손실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선지급 후정산 방침은 손실보상 지원책에서 전환을 이룬 것”이라면서도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액 전액을 보상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창호 전국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현재 방역정책은 자영업자들에게만 짐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지난 달 27, 28일 ‘가게 소등시위’를 했던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내부 회의를 거쳐 1월 초 집단휴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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