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해 7월 ‘7·10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유세 취지로 도입한 종부세를 집값 안정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집값은 오히려 폭등했고, 평범한 중산층까지 부담이 늘어났다. 정부는 과세 대상이 전 국민의 2%라고 하지만 가구 기준으론 4.5%를 넘는다. 종부세를 내는 1주택 보유자도 13만 명을 넘어섰다.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애꿎은 피해자만 늘린 셈이다.
종부세는 소득과 무관한 세금이다. 이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적은 은퇴생활자에게 큰 부담이다. 집값 폭등으로 서울 강북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한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유예 조항이 없어 갑작스러운 유산 상속 등으로 수천만 원을 부과받은 사례도 있다. 세금 탓에 대출로 내몰린다면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
주택분 종부세는 지난 4년 새 14.7배로 올랐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현재 70% 선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래서는 1주택 보유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급증할 수 있다. 정부는 7월 종부세 인상의 보완책으로 장기 거주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납부 유예 등을 제시했다. 이런 방안을 서둘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떤 세금도 1년 새 몇 배로 올리는 건 정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