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공식화…LNG 할당관세도 낮추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2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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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12/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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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다.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방안과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인하 방안을 다음 주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최근 국제유가는 수요회복 기대와 미국 허리케인에 따른 생산차질 등으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배럴당 80달러 대 초반을 기록 중”이라며 “천연가스도 유럽 기상이변 등으로 지난해 평균가격 대비 7배 수준인 35.3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국내 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유류세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뒤 이틀 만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과 적용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다음 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할 방침이다.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는 이르면 26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류세를 15% 인하할 때 L당 기름값은 휘발유가 123원, 경유는 87원 할인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행세, 교육세 등 네 가지 유류세를 15% 인하한 바 있다. 이후 2019년 5월부터 8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7%로 낮춘 뒤 9월 유류세를 정상화했다.

LNG 할당관세율을 현재 2%에서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한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LNG 수입에는 기본 3%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동절기인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2%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산업부는 이를 0%로 낮춰 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수출입 물류 지원 조치도 공개했다. 이달 임시선박 8척을 투입한 데 이어 11월 중순까지 5척을 적체가 심한 미주항로 위주로 투입하고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 운항을 1만 편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이 차관은 “탄소중립 분야 재정지원을 올해 7조3000억 원에서 내년 11조9000억 원으로 늘렸다”며 “2022년 2조5000억 원 규모로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지원을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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