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신청했는데 회사가 불허한다면? 신고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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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집중신고 기간 운영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통해 접수

고용노동부가 7월 말까지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 단계가 강화되면서 직장인의 가족돌봄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집중신고 기간 운영 방침을 19일 밝혔다. 근로자들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거나 가족돌봄휴가 신청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고용부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실명 및 익명 신고 모두 가능하다.

고용부는 집중신고 기간에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신고 사건을 다른 신고보다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부는 먼저 해당 사업장에 연락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만약 개선되지 않으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긴급한 가족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휴가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가 격리, 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이 늘면서 수요가 급증했다. 원래는 무급휴가지만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 동안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가족돌봄휴가를 둘러싼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많은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가족돌봄휴가#불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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