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7·3집회 참석’ 3명 확진… 서울시 “광복절 모든 집회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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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집회 참가자 전수검사 명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강행한 대규모 불법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질병관리청은 “최장 잠복기에 해당하는 2주 내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입장문을 통해 “수차례 자제를 요청했던 ‘7·3 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 중 확진자가 나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추가 확산을 우려해 8·15 광복절 집회에 대해 선제적으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 방대본, 집회 참가자 명단 확보 나서
질병청은 “3일 민노총 집회 참석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집회에 참가한 50대 여성이 16일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17일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즉각 해당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민노총은 당시 집회 참가 인원을 80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 총리도 이날 “집회 참가자 전원에게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신속한 진단검사 참여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임을 인식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방대본은 민노총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회 참가자 명단 확보에 나섰다. 다만 지난해 ‘8·15 광복절 보수 단체 집회’와 달리 통신사에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방대본 관계자는 “(통신사 자료 요청은) 참석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현재 민노총 측에 참석자 명단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 “사실 왜곡” vs “집회 통한 감염 가능성”
민노총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분들과 관심 있게 이를 지켜보는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염 경로 등에 대해선 “사실관계 왜곡”이라며 반발했다.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18일 입장문에서 “방역당국이 조합원 3명의 확진이 집회 참석과 연관 있는 것처럼 발표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공공운수노조를 부당하게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3명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로 점심 식사를 같이했다. 함께 식사를 한 것이 유일하게 확인된 감염 경로”라고 했다. 집회 후 2주가 지났지만 유일하게 확인된 확진자는 3명뿐이라는 게 민노총의 설명이다.

질병청은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라 아직 감염원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면서도 “확진자 3명은 3일 집회에 참석했고 증상은 14∼16일 발생했다. 최장 잠복기인 2주 범위 이내에 있어 집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한 달여 남은 ‘8·15 광복절집회’에 대해 선제적으로 집회 금지 통보를 했다. 서울의 경우 ‘거리 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1인 시위 외에는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3단계로 하향되더라도 50명 이상 집회는 할 수 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진보 및 보수 단체들이 광복절 연휴 기간(14∼16일)에 최대 수백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서울시는 한국진보연대,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 등 진보 보수 단체들에 공문을 보내 집회 금지를 알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확산세로 볼 때 광복절 즈음에 집회가 개최되면 방역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금지 통보에 불복해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민노총#7·3집회#광복절 집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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