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재판… 검찰, 항소심서도 징역 7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3일 03시 00분


코멘트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정 교수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 1억6461만 원의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범행은 우리 사회 공정, 법치주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 교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배우자가 법무장관 후보로 발표된 이후 제 삶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상황 속으로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쳤다”면서 “제 직책을 이용해 아이의 스펙을 만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정경심#입시비리#사모펀드#징역 7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