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6호사건으로 ‘공소시효 넘긴 평검사’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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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처리 미루다 불기소처분
법조계 “직무유기 처벌 쉽지않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소액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놓친 평검사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사건번호를 부여한 ‘6호 수사 사건’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1일 광주지검 소속 A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뒤 수사하고 있다. 2019년 임관한 A 검사는 지난해 12월 전주지검에 재직할 당시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B 씨에 대한 공소시효를 놓친 뒤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B 씨는 2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그러자 B 씨에게 돈을 빌려줬던 고소인은 공수처에 “A 검사가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았고 결국 공소시효를 놓치는 등 직무유기 범죄를 저질렀다”며 고소장을 냈다. 공수처는 최근 고소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 현직 검사는 총 2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도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김형근 당시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휘지원과장 등 6명도 입건돼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 등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도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A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하려면 해당 검사가 고의로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단순 실수라면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공수처#6호사건#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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