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문×× 탄핵’ 악플 병사에 “상관모욕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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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통수권자 모욕… 기강 문란”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뉴시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뉴시스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악플을 달았던 병사가 군사법원에서 상관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A 상병이 문 대통령 관련 기사에 두 개의 댓글을 작성해 문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실행하지 않고 2년간 선고를 늦춰 면소 기회를 주는 판결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상병은 지난해 7월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에 접속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탄핵 집회가 열린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문×× 탄핵’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 지난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 군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기사에도 ‘지(문 대통령)가 ×할 것이지 문×× ×××맞네 갈수록’이라는 댓글을 올렸다. 두 댓글의 글자수는 24자였다.

군사경찰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제보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친고죄로 분류되는 모욕죄와 달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사법 절차가 진행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인 신분임에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해 군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은 대통령이 상관임을 진지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군사법원#대통령에 악플#병사#상관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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