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자 인권보호 상담… 120 경기콜센터로 전화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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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7일부터 진행하기로

경기도는 17일부터 ‘120 경기도콜센터’에서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와 권리구제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2007년부터 운영 중인 경기도콜센터에는 현재 81명의 상담원이 하루 평균 2400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상담원을 대상으로 16일까지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를 통한 권리구제 지원 안내 △산재 보험급여와 청구 방법 △특수고용직 계약서 작성 방법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청소년 노동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전화상담이 어려운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2018년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도입했으며 2019년부터 도내 중고등학교 및 관련 교육시설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별도의 상담 기관 방문 없이 경기도 콜센터에 전화만 해도 간단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청소년 노동이 존중받도록 노동인권교육과 함께 신속한 상담과 권리구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청년 노동자#인권보호 상담#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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