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 있는 안경’ 이르면 연내 온라인 판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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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사업 규제완화 논의 착수
드론-로봇 소형화물 배송도 검토

이르면 연내에 국내에서도 미국의 ‘와비파커’ 같은 ‘온라인 안경몰’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도수 있는 안경을 오프라인에서만 판매하는 규제를 풀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9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타협 제도인 ‘한걸음 모델’을 통해 이 같은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걸음 모델은 택시업계와 승차공유업체 ‘타다’가 극심한 갈등을 빚은 이후 기존 사업자와 신사업자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에서는 와비파커 같은 온라인 안경몰이 도수 있는 안경을 판매하지만 국내에선 도수 있는 안경은 현행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돼 안경사가 있는 오프라인 안경원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안경판매업체 ‘딥아이’는 2019년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 달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규제 샌드박스(규제 특례제도)를 신청했다. 하지만 안경사협회는 “안경사가 얼굴 형태에 맞게 제작해 팔아야 안경이 잘못 착용되는 부작용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미래 운송 수단 발전을 위해 드론이나 로봇으로도 소형 화물을 배송하게끔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도수 있는 안경#온라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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