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대표 김민지, 수년간 후배 괴롭혀”… 도쿄 못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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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 등 확인, 12년 자격정지
연맹, 대표 1명 등 2명 함께 징계

후배를 괴롭힌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32·사진)가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12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사격연맹은 8일 “국가대표 선수 2명과 실업팀 선수 1명 등 3명이 특정 선수에 대해 수년간 언어폭력 등을 행사하며 괴롭힌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 합숙 규정 위반도 드러났다”며 “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선수에게 엄정한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민지의 남편인 사격 국가대표 A 씨는 11개월, 실업팀 소속 B 씨는 3년의 자격정지를 각각 받았다. 이에 따라 김민지는 7월 도쿄 올림픽 출전이 어려워졌다. 대한사격연맹은 지난 대표선수 선발전 결과를 반영해 다른 선수를 올림픽에 출전시킬 계획이다.

김민지는 일주일 안에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사격연맹이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 절차에 따라 충분히 심의했고,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도 준 만큼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월 창원에서 열린 도쿄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사격 여자 스키트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해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김민지는 국내 여자 스키트 종목의 간판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에서 스키트 개인전 금메달과 단체전 은메달을 땄다. 역대 아시아 경기에서 목에 건 메달만도 5개에 이른다.

유재영 기자 elegant@donga.com
#사격대표#김민지#후배 괴롭힘#자격 정지#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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