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郭의 前비서 채용에 “특혜”
曺, 자신의 선거 도운 인사 특채
위법성 더 클수 있다 보고 수사중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닮은꼴’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특별 채용 관련 사건 판결문 등을 참고해 조 교육감의 위법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곽 전 교육감 시절 특별 채용됐다가 취소된 교사 A 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용 취소 처분을 철회하라”며 낸 행정소송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2년 곽 전 교육감이 자신의 비서였던 A 씨를 특별 채용하자 “특혜”라며 채용을 취소했다.
당시 법원은 “A 씨가 임용 전까지 곽 전 교육감 비서로 근무했다. A 씨를 특별 채용하는 건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일 여지가 커 법으로 정해진 교육공무원 임용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교육청 실무진과 자문 변호사들이 곽 전 교육감에게 “채용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던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실무진의 반대를 무시하고 특별 채용을 지시한 교사 5명 가운데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본부 공동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이모 씨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단순한 개인적 친분을 넘어 선거에 도움을 준 인사를 채용한 것은 보은 성격이 강해 곽 전 교육감 사건 때보다 더 중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공개 채용의 외형을 띠면서도 심사위원에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을 배치하고, 심사위원들에게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활동을 하다 퇴직된 사람들을 우선 고려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도 조 교육감이 채용된 교사 5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사전에 계획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특별 채용된 교사 5명의 채용 사유가 정당했는지에 대해서도 향후 채용 심사위원 및 서울시교육청 간부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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