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돌 ‘신의 한 수’ NFT 2억5000만원에 낙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인간이 알파고에 승리한 유일 대국
파일에 담아 대체불가능토큰 발행
경매사이트서 가상화폐로 거래

바둑기사 이세돌 9단(왼쪽 사진)이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로 발행한 알파고와의 경기 중 ‘신의 한 수’가 표시된 5번기 제4국 기보(오른쪽 사진). 기보를 포함한 이 대국 동영상의 NFT는 18일 마감된 경매 결과 약 2억5000만 원에 낙찰됐다. 뉴스1·뉴시스
바둑기사 이세돌 9단(왼쪽 사진)이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로 발행한 알파고와의 경기 중 ‘신의 한 수’가 표시된 5번기 제4국 기보(오른쪽 사진). 기보를 포함한 이 대국 동영상의 NFT는 18일 마감된 경매 결과 약 2억5000만 원에 낙찰됐다. 뉴스1·뉴시스
바둑기사 이세돌 9단(38)이 인공지능(AI) 알파고를 꺾었던 대국 동영상이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으로 발행된 뒤 경매에 나와 가상화폐 60이더리움(18일 오후 기준 약 2억5000만 원)에 낙찰됐다. 경매는 세계 최대 NFT 경매사이트인 오픈시(OpenSea)에서 11∼18일 진행됐고, 아이디 ‘Doohan_Capital’을 쓰는 이용자가 낙찰을 받았다.

2016년 3월 13일 열린 이 9단과 알파고의 구글딥마인드챌린지 매치 5번기 제4국을 NFT로 발행됐다. 백돌을 잡은 이 9단이 180수 만에 불계승을 거둔 이 대국은 인간이 알파고에 승리한 유일한 대국이다.

당시 바둑판 위에 돌이 차례로 놓이는 모습, ‘신의 한 수’(백 78수)가 표시된 기보와 함께 촬영한 이 9단의 사진, 서명 등이 담긴 동영상 파일이 NFT로 발행됐다.

NFT는 디지털 사진, 동영상 등의 진품 여부와 소유권을 보증하는 가상 인증서다. 디지털 콘텐츠는 무한히 복제가 가능하지만 NFT를 발행해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로 고유한 표시를 부여하면 특정 파일이 원본임을 보증할 수 있다. 앞서 이 9단은 “기념하고 싶은 무엇인가를 블록체인을 이용해 디지털 형태로 실체를 만들어 소유할 수 있게 한다는 NFT의 개념이 참 재미있다”며 발행에 참여한 이유를 밝혔다.

최근 NFT 발행과 경매가 활발하다. 올해 3월에는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2006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등장한 트윗의 NFT가 경매에서 약 290만 달러(약 32억7000만 원)에 팔렸고, 크리스티 경매에서는 한 디지털 회화의 NFT가 6930만 달러(약 782억 원)에 낙찰됐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이세돌#nft#낙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