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택시 추월뒤 급정거해 사고… “특수폭행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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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30대 운전자에 벌금형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기사 폭행”

서행하는 택시를 추월한 뒤 급정거해 사고를 낸 남성이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는 12일 A 씨(39)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특수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택시가 손님을 태우려 서행하는 것을 보고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추월했다. A 씨는 곧바로 택시 앞으로 끼어든 뒤 고속방지턱 위에서 급정차를 해 택시와 충돌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A 씨가 차량을 정지한 지점은 시속 30km의 속도 제한이 시작되고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장소였다. A 씨는 시속 10∼20km 정도의 느린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위협적인 운전을 해 택시기사를 위험한 물건(차량)으로 폭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느린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고 과속방지턱도 높지 않았으므로 과속방지턱에서 감속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봤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서행택시#특수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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