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교통딱지’로 우편료 13억 절약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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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반 과태료 카톡 알림… 1년간 종이고지서 38% 줄고
비용 40억서 27억으로 절감해… 대상자는 사전납부로 과태료 할인
市, 전용차로-주정차까지 대상 확대

서울시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우편이 아닌 스마트폰으로 고지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우편에서 모바일로 고지 방식을 바꾼 뒤 1년간 13억3200여만 원을 절감하는 등의 효과를 봤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우편으로만 발송하던 과태료 고지를 납부 대상자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전송하면서 기존에 들던 비용의 3분의 1이 절감됐다”며 “이달부터 버스·자전거전용차로 위반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독촉에도 모바일 전송 방식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카카오페이 알림톡’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있으면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동안 알림톡을 보지 않을 경우 ‘KT 공공알림문자’가 추가로 발송된다. 이마저 24시간 동안 확인하지 않으면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날아간다.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모바일 서비스 시행 이후 1년간 종이 고지서 발송 건수는 매달 줄어 현재까지 약 38.4% 감소했다. 이에 따라 발송 비용은 33.4% 줄어들었다. 4월까지 고지된 건수는 약 156만 건. 만약 기존처럼 전부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면 40억24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을 것이다. 하지만 모바일 서비스 시행으로 실제 비용은 13억3200여만 원이 줄어든 26억9200만 원에 그쳤다.

아울러 시는 보다 친환경적인 서비스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폐지를 재활용한 재생용지로 과태료 고지서를 제작하고 있다. 재생용지를 사용하면 새 종이를 쓸 때와 비교해 나무가 40% 이상 절약된다.

납부 대상자에게도 이득이다. 모바일로 과태료 부과 사실을 전달받으면 우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어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을 더욱 쉽게 누릴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알림톡을 받으면 본인 인증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한 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 홈페이지에 들어가 과태료를 납부하면 된다.

기존에는 서울시 세금 납부 앱(STAX)을 별도로 설치해야 했지만 지난해 가을부터는 ETAX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과태료 부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 훼손이나 분실, 주소 변경에 따른 불편, 타인이 고지서를 열람해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도 줄일 수 있게 됐다. 다만 납부자 본인이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을 원치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수신 거부 처리할 수 있다. 수신 거부를 설정한 이후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종이 고지서로만 과태료가 고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모바일 서비스를 이달부터 버스·자전거전용차로 위반 독촉분 고지서에 적용하고 다음 달부터는 주정차 위반 독촉분 고지서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과태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고지서 발송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해당 서비스를 확대 정착시켜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모바일 교통딱지#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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