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의붓아들 가방에 가둬 살해한 계모 25년형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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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살 난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살해한 계모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부터 동거하는 남성의 자녀 B 군과 C 군, 자신의 친자녀 등 네 명을 양육해왔다. 2019년 피해자 B 군의 동생인 C 군은 A 씨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친모에게 돌아갔다. B 군의 친부는 지방 업무로 1, 2주에 한 번 집에 왔다. A 씨는 B 군이 몰래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한다며 벌을 주거나 폭행했다. 지난해 어린이날 전날에는 B 군을 남겨두고 가족여행을 다녀온 뒤 B 군이 돈을 훔쳐갔다며 금속으로 된 운동기구로 B 군의 머리를 폭행하기도 했다.

한 달 뒤 A 씨는 B 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폭행하는 잔혹한 행태를 보였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친아들이 “B 군이 게임기를 옮겼다”고 주장하자 B 군을 추궁해 허위로 인정하도록 했다. 게임기는 A 씨 본인이 옮겨 놓은 것이었다. A 씨는 이를 알면서도 여행용 가방에 B 군을 넣어 가둔 뒤 지인들과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 B 군의 키는 132cm였지만 가방의 크기는 가로 50cm, 세로 71cm, 높이 30cm에 불과했다.

점심을 먹고 돌아온 A 씨는 더 작은 가방에 B 군을 옮기고 그 위로 올라가 뛰거나 밟았다. B 군이 고통을 호소했지만 A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7시간가량 감금당한 B 군이 의식을 잃었지만 A 씨는 B 군의 얼굴에 물을 뿌리기만 했을 뿐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틀 뒤 B 군은 숨졌다.

2심 재판부는 “B 군이 A 씨를 ‘엄마’라고 부르며 애정을 표시했지만 A 씨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공격을 가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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