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안쓰면 2만원, 인도 달리면 3만원…13일부터 벌금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11일 1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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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앞에서 전동킥보드 안전 주행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21.5.6/뉴스1 © News1
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앞에서 전동킥보드 안전 주행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21.5.6/뉴스1 © News1
#서울 동작구의 도로에서 운전하던 A씨는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킥보드에 놀라 차를 급히 멈췄다. 중학생 커플이 안전장치 없이 인도에서 전통킥보드를 타다 갑자기 찻길로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두 학생은 깜짝 놀라 멈춰선 A씨를 무시한 채 아무일 없었다는 듯 지나갔다.

지금까지는 A씨가 만난 중학생 커플처럼 헬멧(안전모)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도, 2명 이상이 전동킥보드 하나에 같이 타도 처벌되지 않았지만 13일부터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13일 시행에 들어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시속 25㎞ 미만, 차체중량 30㎏ 미만인 탈것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가 해당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피해는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해 ‘킥라니’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다.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매년 두 배 정도 증가했다.

이에 규제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1월 개정돼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면 무면허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 야간에 전조등·미등 등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에 2명 이상이 타거나 전기자전거에 3명 이상이 타면 승차정원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하고 음주운전에 10만원, 음주측정 거부에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차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타거나 신호위반 및 중앙선을 침범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까지 전동킥보드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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