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안쓰면 2만원, 인도 달리면 3만원…13일부터 벌금
#서울 동작구의 도로에서 운전하던 A씨는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킥보드에 놀라 차를 급히 멈췄다. 중학생 커플이 안전장치 없이 인도에서 전통킥보드를 타다 갑자기 찻길로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두 학생은 깜짝 놀라 멈춰선 A씨를 무시한 채 아무일 없었다는 듯 지나갔다. 지금까지는 A씨가 만난 중학생 커플처럼 헬멧(안전모)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도, 2명 이상이 전동킥보드 하나에 같이 타도 처벌되지 않았지만 13일부터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13일 시행에 들어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시속 25㎞ 미만, 차체중량 30㎏ 미만인 탈것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가 해당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피해는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해 ‘킥라니’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다.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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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