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면허 반납 70세 이상 운전자에 1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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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교통카드… 편의점 사용 가능
주민센터 방문 신청… 철회는 안돼

서울시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한 어르신에게 선불 교통카드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13일부터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주민센터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 교통카드를 받는다. 면허를 반납하면 원동기면허를 포함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반납 후 철회는 불가능하며, 재취득하고자 할 경우 1년이 지나야 한다.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이면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카드이며, 편의점과 T머니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단,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제도를 별도로 운영 중이므로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이 차감되지 않는다.

시는 해마다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해 왔다. 사업 시행 이후 반납자는 전년도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

신청 자격은 면허 반납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70세 이상(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이다.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일인 2019년 3월 28일 이후 시에 면허를 자진 반납했지만 혜택을 받지 않았던 어르신도 신청 가능하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직접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미 반납해 면허가 실효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져와 교통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으로 면허증을 대체할 수 있다.

올해는 시 자체 예산(7500명)과 경찰청 국비(3210명)를 포함해 1만710명까지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르신들의 면허 반납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서울시#면허 반납#70세 이상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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