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없어도 OK… 잠실 쿼드러플 역세권 민간임대아파트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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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분양현장]스카이베르데포레

최근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전환 우선권이 주어지고 최초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새로운 내 집 마련의 대안이 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174 일원에 들어서는 프리미엄 민간임대아파트 ‘스카이베르데포레’는 합리적인 조건과 우수한 설계, 강남행 역세권, 공세권 등 탁월한 입지까지 갖췄다.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35층 8개동 총 706채 규모로 주차공간 872대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전용면적별로 △84m²A 53채 △84m²B 223채 △59m²A 102채 △59m²B 112채 △44m² 216채 등이다.

민간임대아파트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사업자가 사업 주체가 돼 건설하며 의무임대기간(10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스카이베르데포레는 임대사업자(조합)가 발기인(조합원)에게 우선 분양권을 부여하며 사업승인 시 확정된 최초 분양가(3.3m²당 4000만 원대 예정)로 공급한다. 이 때문에 실거래가가 3.3m²당 6000만∼7000만 원으로 형성돼 있는 잠실권 아파트와 비교해 적지 않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스카이베르데포레는 민간임대주택조합을 위한 발기인을 모집 중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도 가능하다. 가입 후 소유권리가 부여되고 언제든 양도가 가능하다. 전세 또는 월세 형태로 거주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아파트 보유 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으로부터 자유롭다.

특히 분양가를 임대기간 동안 분납하는 형식으로 사업 승인 시까지 책정된 분양가의 일정 부분만 납입하면 소유권리가 부여된다. 전세 또는 월세 개념으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거주기간 분납하는 금액이 없다. 임대기간 후 납입한 금액에서 최초 분양가의 차액만 납입하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단지는 올림픽공원이 도보 거리에 위치한 숲세권 아파트다. 탁 트인 올림픽공원의 파노라마 전망을 품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지하철 9호선 한성백제역 초역세권 단지이며 8호선 몽촌토성역이 도보로 약 8분 거리에 있다. 이 밖에 5호선 방이역, 9호선 송파나루역도 도보권이라 4개의 역이 교차하는 쿼드러플 역세권을 자랑한다. 개방형 스트리트형 단지 내 상가가 조성돼 원스톱 생활이 가능하다. 넉넉한 조경 면적은 물론이고 단지 내 산책로와 다양한 테마공원,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이 마련돼 입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여유롭게 해준다. GX룸, 샤워실, 탈의실이 갖춰진 피트니스센터와 사계절 골프 연습이 가능한 실내 골프연습장, 엄마의 육아부담을 줄여주는 단지 내 어린이집,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공유부엌과 세탁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예정돼 있다.

태현지 기자 nadi11@donga.com
#화제의 분양현장#분양#부동산#스카이베르데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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