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月보험료 최대 1만8900원 인상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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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기준소득 상-하한액 조정

월 소득 524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7월부터 보험료가 월 1만89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적용될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월 503만 원에서 월 524만 원으로 4.1%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하한액 역시 월 32만 원에서 월 33만 원으로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을 위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범위를 정한 금액이다. 보험료는 이 금액에 요율(9%)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보다 소득이 많거나 적어도 상·하한액에 맞춰 보험료가 책정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00만 원인 A 씨는 현재 월 503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 45만2700원을 내지만, 7월부터 월 524만 원에 해당되는 47만1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1만8900원 오르는 것이다. 만약 A 씨가 직장가입자라면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 부담하기 때문에 9450원을 더 내게 된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사람은 지난해 12월 기준 245만 명이다. A 씨처럼 최대치까지 오르는 사람은 220만 명이다. 이번 기준은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3년 변동률을 적용해 조정한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늘어나지만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더 많은 연금 급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지면서 연금수령액이 늘어날 것이란 뜻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국민연금#인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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