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반포자이 84㎡ 보유세, 작년 1106만원 → 올해 1928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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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택 공시가격]마포 래미안 84㎡ 343만→535만원
인상된 종부세율도 올해부터 적용
종부세, 작년보다 280% 뛰어… 고가 1채만 있어도 보유세 부담 급증
정부 “6억이하 1채 보유세 줄어”

헬기에서 바라 본 반포자이와 한강변  아파트단지.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헬기에서 바라 본 반포자이와 한강변 아파트단지.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올해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아파트를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20%가량 급등한 데다 지난해 인상된 종합부동산세율이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중형 면적 아파트(전용면적 84m²) 한 채만 소유해도 서울 강남에선 작년보다 800만 원 넘게, 강북에서는 100만 원 넘게 보유세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집값이 많이 올라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이들의 불만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계산한 결과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m²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는 2171만 원이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지난해에 비해 59.7%(812만 원) 상승하는 셈이다. 종부세는 11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12%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60세 미만 1주택자가 주택을 5년 미만 보유할 때를 가정한 결과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m² 소유자의 보유세도 지난해 1106만 원에서 올해 1928만 원으로 74.3%(822만 원) 오른다. 올해 공시지가가 전년에 비해 13.5% 상승했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주택과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된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해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이면 대상이다. 우 팀장은 “종부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 폭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 지역 보유세도 예년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m²에 대한 보유세는 535만 원으로 뛴다. 지난해에 비해 192만 원(55.9%) 증가하는 셈이다. 이 아파트 보유세 가운데 종부세는 107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81.6% 오른다. 서대문 DMC래미안e편한세상 84m²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1억3000만 원 오르면서 보유세는 161만 원에서 204만 원으로 인상된다.

새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는 수도권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과천시의 래미안슈르 전용면적 84m² 소유자의 보유세는 332만 원으로 계산됐다. 지난해에 비해 41.8% 늘어난 것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8200만 원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10억9300만 원으로 상승해 종부세 대상이 됐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모의 분석 결과를 보면 집값이 비쌀수록 세액 증가 폭이 컸다. 시세가 10억 원(공시가격 7억 원)이면 보유세는 지난해 123만 원에서 올해 160만 원으로 30% 증가한다. 시세가 21억4000만 원(공시가격 15억 원)이면 보유세가 지난해 520만 원에서 올해 745만 원으로 44.1% 오른다.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대폭 늘어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서 공시가 13억9000만 원인 A아파트(전용 76m²)와 공시가 21억7000만 원인 B아파트(전용 114m²) 등 두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의 보유세는 지난해 5000만 원에서 올해 1억2000만 원으로 급등한다.

다만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다면 보유세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올해 시세가 5억7000만 원(공시가격 4억 원)이면 보유세가 지난해 61만 원에서 올해 55만 원으로 10.3% 줄어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보유했다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효과보다 재산세율 인하 효과가 더욱 커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구특교 kootg@donga.com / 정순구 기자

#서초 반포자이#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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