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양측 이견 과정 들여다봐
檢내부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부장은 지난달 26일 법무부에 한 전 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경과보고서 등을 보냈다. 이때 한 부장은 임 검사가 작성한 서류를 첨부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 검사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제 의견은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법무부와 총장, 차장님께 다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부장 등이 법무부에 보고서를 보낼 당시에도 이 사건을 조사했던 감찰3과 검사들은 “위증 교사 의혹을 주장하는 재소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결국 대검은 2일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아 조사했던 감찰3과장을 사건의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 이후 감찰3과장은 감찰에 관여한 검사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 과정에서 한 부장은 불기소 처분 서류를 결재하지 않아 절차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이 결재했다고 한다.
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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