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北에 민간교류사무소 설치 법안 재검토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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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전문위원, 남북협력법 우려
“개성 폭파 경색 국면서 적절성 의문”

남북협력 사업을 하는 단체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으로 북한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이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최용훈 외통위 전문위원은 이달 나온 검토보고서에서 북한 내 사무소 설치 조항과 관련해 “지난해 6월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 사무소 설치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과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두 사업이 여전히 재개되지 못하는 상황도 근거로 제시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면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하려는 법인·단체들이 통일부 장관 승인에 따라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18일 외통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기존의 ‘국내 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통일부 지침)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 사무소는 영업활동이 아닌 업무연락이나 시장조사, 연구개발 등 비영업적 기능을 수행한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북한의 사과나 보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북한 사무소 설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북한#민간교류사무소#남북협력법#개성 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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