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학의 出禁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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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불이익금지 조치 받아 법무부 고발 계획은 결국 무산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자의 신고 내용, 신고 기관 및 신고 방법 등 신고자 관련 법령의 요건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 사건의 경우 공익신고자 인정을 위한 법적 요건과 입증자료가 다른 사건에 비해 비교적 충실히 구비되어 최대한 신속히 공익신고자 인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자는 지난달 25일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된다. 또 신변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 책임 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조만간 법무부에 신고자 보호제도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공익신고자에 대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록 유출 문제 등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을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또는 검찰 수사 의뢰 여부 등을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절차는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된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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